학부모에 수천만원 사기 치고 10년 도피…학원장 집유
아들을 상위권 대학교에 보내주겠다며 학부모에게 사기를 치고 10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붙잡힌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천시 서구에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학부모 B씨로부터 21차례에 걸쳐 2천5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의 대입 재수를 고민하던 B씨에게 "맡겨주면 책임지고 상위권 대학에 입학시키겠다"며 "서울 노량진에 자취방을 구해 유명 학원에 다니게 하면서 주말에는 우리 학원 강사들로부터 개별 과외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였다.

하지만 당시 A씨는 강사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서울 노량진 재수학원 입학금과 수업료 등 명목으로 받은 B씨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후 10년가량 도피 생활을 했으며 검거 당시에는 외제차를 몰고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재산 피해가 생겼을 뿐 아니라 그의 자녀가 정상적인 수험 준비를 하지 못하는 추가 피해도 발생했다"며 "피고인은 10년간 도피 생활을 하며 피해 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