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주민 개인정보 담긴 문서 파쇄 안하고 버려
직원·경비원 주민등록번호도 노출

서울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과 직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무더기로 단지 내 폐지수거장에 버려 논란이다.
아파트 폐지수거장에 방치된 서류더미…줄줄 샌 개인정보
8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7일 단지 내 폐지를 수거하는 장소에서 아파트와 관련된 각종 서류 뭉치가 전혀 파쇄되지 않은 채 통째로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버려진 서류 더미 속에는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 택배 접수 및 수령 대장, 각종 공사 입찰 참가신청서와 계약서 등 아파트와 관련된 중요한 문서가 다수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통합경비실 상황 일지와 택배 접수 대장에는 주민들의 이름과 동·호수, 핸드폰 번호,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수천 건 들어 있었다"면서 "택배 접수 대장의 두께만 약 20㎝에 달했다"고 전했다.
아파트 폐지수거장에 방치된 서류더미…줄줄 샌 개인정보
서류 더미 안에서는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와 인사명령 서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 소견서 등 관리소 직원과 경비원들의 민감한 정보를 담은 문서도 발견됐다.

인사명령 서류에는 과거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들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었으며, 연말정산 원천징수 자료 안에서는 직원의 주민번호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이 나오기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기록물, 인쇄물 등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는 복구할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A씨는 "관리소가 각종 문서를 파쇄하지 않고 버리면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이번 일이 우리 아파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아 언론에도 제보했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폐지수거장에 방치된 서류더미…줄줄 샌 개인정보
관리소 측은 "오랫동안 보관해 오던 자료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파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