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흙탕 싸움" 고소인에 부적절 발언한 충북 경찰관 직권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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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충북의 한 경찰관에게 '직권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직권 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2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형사과 A수사관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차 시비로 협박성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준비 중이니 진흙탕 싸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피고소인이 예전에 사고를 쳤지만 지금은 조용히 사는 사람이다.
검도도 잘한다" 는 등 피고소인을 옹호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도와 다르게 고소인이 말을 오해한 것 같다"며 "대충 수사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한 점이 인정돼 직권 경고 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직권 경고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2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형사과 A수사관에게 직권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주차 시비로 협박성 쪽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준비 중이니 진흙탕 싸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피고소인이 예전에 사고를 쳤지만 지금은 조용히 사는 사람이다.
검도도 잘한다" 는 등 피고소인을 옹호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의도와 다르게 고소인이 말을 오해한 것 같다"며 "대충 수사하거나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려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행을 한 점이 인정돼 직권 경고 처분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