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은 군 장병 급여 압류를 막기 위한 전용 통장으로, 전월 기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 이체 실적이 있으면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기업은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수수료 등을 횟수 제한 없이 면제받을 수 있다.
송금·환전 과정에서 주요 통화(달러·엔·유로)의 환율에 대한 우대 혜택도 있다.
가입대상은 군 장병 급여를 수령하는 실명의 개인으로, 기업은행의 영업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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