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직비리 감사서 적발…대검에 수사 요청
군수가 판 땅에 '수상한' 허가…'주식 고가매도'로 금품수수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땅을 토석채취업체에 판 뒤 규정을 어겨 토석·토사 채취 허가를 내준 군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군수는 해당 업체에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2021년도 공직비리 기동감찰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A군수는 지난 2016년 6월 토석채취업체인 B사의 신청을 받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던 한 산지의 산림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토석 채취를 허가했다.

당시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는 '지정목적 달성 및 토석채취 허가'였는데, '지정목적 달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용' 토석채취는 애초에 지정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감사 결과 이 산지는 A군수가 보유하던 곳으로, 군수 취임 이후 동서 명의로 바꿔 B업체에 매도한 곳으로 드러났다.

해당 산지 4필지 중 3필지는 A군수가 C사를 통해 1997년부터 2007년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채취 사업을 한 적이 있는 곳으로 이미 산림보호구역 해제가 된 상태였고, A군수는 나머지 1필지에 대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 해당 산지 전체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내줬다.

감사원은 또 A군수가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C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B사에 평가가치 대비 약 10배인 5억4천만원에 매도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군수를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한편 감사원은 충남 태안군이 군수 개인이 보유한 단독주택의 부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서 불법전용 현장을 확인하고도 복구 명령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