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중시' 박의장이 1차 관문…'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저지할듯
양향자 "검수완박 안하면 20명 감옥갈 수 있다해"…정의 "충분한 숙의 필요"
민주, '검수완박' 숨 가쁜 직진…"22일 본회의 소집해 달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연일 속도전을 강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

전날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통해 안건조정위를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하며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바로 상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춘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간이 많지 않아 바로 전체회의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께 요청한다.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며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위한 작전도 마련해뒀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속전속결 통과를 위해 회기를 나누는 방식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길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회기 쪼개기로 갈 것"이라며 "그것은 180석이 필요 없다.

과반만 (찬성)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80명이 찬성하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지만, 무소속 양향자 의원, 여당 성향의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이 법안 처리 반대를 선언했고, 민주당 171명 의원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지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6석을 가진 정의당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정의당은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숙의 거쳐 종합적 개혁안 마련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 '검수완박' 숨 가쁜 직진…"22일 본회의 소집해 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곧바로 동의할지도 미지수다.

조응천 의원은 "(박 의장은) 그냥은 직권상정을 안 해줄 거고 여야 양쪽을 계속 불러서 '양보안 갖고 와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당신께서 절충안, 타협안, 제3의 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를 받아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합의를 중시하는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상정을 미루고 국회 특위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중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당시 국회 문체위에서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박 의장은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연기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박 원내대표의 본회의 소집 요청과 관련, "의장님과 수시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박 의장은) 국회 내 큰 어른으로서 조정을 잘해서 원만히 처리하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서로 충분히 논의할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개최를 위한 의장 직권상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여야) 토론을 통해 합의가 안 되면 그다음 단계로 가는 수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