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해 사보임·탈당…검찰 안팎 "민주당판 입법농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스스로 위헌 아니까 무리하는 것"…시민단체, 민주당 의원 전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행시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사실상 민주당'인 무소속 의원을 잇따라 배치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검찰 출신 소병철 의원과의 교체로 법사위에 투입된 지 이틀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을 우회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되는데,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본회의로 직행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갑자기 사·보임되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구도에서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바뀌었다.
그런데 법사위에 합류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뒤 법사위 소속이던 민 의원이 이날 갑자기 무소속이 된 것이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경우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여야 4 대 2 구도는 유지된다.
한 현직 검찰 지청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정상화'라고 하면서 그 절차와 방법은 완전히 비정상이다"라며 "법원행정처 차장이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니 윽박지르고, 사·보임 등 꼼수를 동원해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꼼수 입법을 막는, 책임 있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급 간부는 "2022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대표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해방 이후 수십년간 한국의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민주당이 왜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무너뜨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거대 다수당이면서도 내부 강경파 제어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 바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위헌 논란까지 나온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연거푸 쓰는 모습을 두고는 '농단'이라 칭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민주당 스스로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것 같다"며 "이럴수록 이 법안의 위헌적 요소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수를 갖고 '입법농단'을 부리고 있다"며 "거대 다수의 횡포와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포기하고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성도현 김주환 박재현 정성조 박형빈 기자)
/연합뉴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0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검찰 출신 소병철 의원과의 교체로 법사위에 투입된 지 이틀 만이다.
정치권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안건조정위원회 논의 과정을 우회하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되는데, 안건조정위 재적 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은 본회의로 직행한다.
민주당은 본회의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사위로 갑자기 사·보임되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는 여야 3 대 3 구도에서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바뀌었다.
그런데 법사위에 합류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진 뒤 법사위 소속이던 민 의원이 이날 갑자기 무소속이 된 것이다.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갈 경우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여야 4 대 2 구도는 유지된다.
한 현직 검찰 지청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을 '정상화'라고 하면서 그 절차와 방법은 완전히 비정상이다"라며 "법원행정처 차장이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니 윽박지르고, 사·보임 등 꼼수를 동원해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이 꼼수 입법을 막는, 책임 있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급 간부는 "2022년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국민의 대표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해방 이후 수십년간 한국의 의회주의와 민주주의를 이끌어온 민주당이 왜 이렇게 스스로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무너뜨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거대 다수당이면서도 내부 강경파 제어가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찰 바깥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는 이어졌다.
위헌 논란까지 나온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안에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변칙적인 방법을 연거푸 쓰는 모습을 두고는 '농단'이라 칭해야 한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민주당 스스로 이것이 헌법 위반이고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무리를 하는 것 같다"며 "이럴수록 이 법안의 위헌적 요소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도 "민주당이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수를 갖고 '입법농단'을 부리고 있다"며 "거대 다수의 횡포와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 의회 정치를 포기하고 전횡과 비리를 덮고자 '검수완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 전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성도현 김주환 박재현 정성조 박형빈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