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김웅 대상 심의…윤석열·한동훈 등 대상서 제외
수사팀은 기소의견 제시한듯…공소심의위 불기소 판단 가능성도
공수처 심의위 '고발사주' 기소 여부 결론…결과는 비공개(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오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어떻게 내릴지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의결 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께까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서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안건으로 공소심의위를 진행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포함해 10여명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심의위는 해당 사건 일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공수처의 종국 처분과 관련한 의견을 심의했다"며 "공소심의위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의견서를 공소심의위에 제출했고, 피의자 측도 별도 출석 없이 의견서만 전달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작년 9월 의혹이 제기되자 손 보호관과 의혹 시기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당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다 같은 달 30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렇게 되면서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힘 김웅·정점식 의원 등도 공수처에 입건됐다.

공수처는 이후 손 보호관과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10월부터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손 보호관에 대한 구속 영장 등 신병 확보 시도가 연거푸 법원에서 좌절됐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수사가 사실상 멈춰 섰다.

윤 당선인이나 한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한 처분만 안건으로 올리고,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에 대한 처분은 올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앞선 2차례 심의에서 공수처 수사팀과 판단을 대부분 같이했기 때문에 이날 또한 수사팀과 비슷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 있다.

일각에서는 공소심의위가 이날 심의 결과를 비공개한 것은 수사팀 의견과 달리 불기소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미 손 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2차례나 기각된 상황에서 외부 심의 기구조차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냈다면 수사 능력을 두고 의심을 받아온 공수처 입장에선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심의위가 이런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날 공소심의위의 의결은 강제력은 없지만, 기존의 사례를 고려하면 공수처가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