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2년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30명이다.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한방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