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단장·사단장은 '경고·주의'만…솜방망이 처분 지적도
육군, 새해 첫날 '철책월북' 관련 간부들 '경징계'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철책 월북' 사건 관련 간부들이 전원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은 1월 1일 8군단 22사단에서 발생한 월북 사건에 대한 합참 전비태세 검열 조사결과에 따라 여단장(대령), 대대장(중령)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군단장(중장)은 엄중 경고 조치를, 사단장(소장)은 주의처분을 각각 줬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군단장과 사단장이 받은 경고 및 주의 처분은 군인사법상 '징계'로는 분류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기타 관련자들은 군단 및 사단에서 이달 중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2020년 11월 GOP 철책을 넘은 탈북민 A씨는 1년여만인 지난 1월 1일 귀순할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월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초동조치조의 상황 오판을 비롯해 군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허술한 경계태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육군의 이번 낮은 수준의 징계 조처를 두고 '솜방망이 처분'라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