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이재명 석사 논문 표절 아니다"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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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선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대해 가천대학교 측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천대는 이날 이 전 후보가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검증 결과 이같이 결론 지었다.
2013년부터 제기돼 온 이 전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가천대 측은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관한 검증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고, 가천대는 1월 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달간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가천대는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증으로 카피킬러 24%, 턴잇인 4% 등의 표절률을 도출, 표절률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표절 의심 문장 229개에 대해 정성평가 한 결과 표절률은 2.09∼7.12%(평균 4.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천대 관계자는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논문이 나온 2005년은 교육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천대는 이날 이 전 후보가 2005년 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지방정치 부정부패의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학위 논문 검증 결과 이같이 결론 지었다.
2013년부터 제기돼 온 이 전 후보의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가천대 측은 2016년 '학칙에 정한 5년 시효가 지나 부정 여부를 심사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검증을 거부한 바 있다. 이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맞물려 다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에 관한 검증을 가천대 측에 요구했고, 가천대는 1월 7일부터 지난 7일까지 3달간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
가천대는 표절 분석 프로그램을 통한 1차 검증으로 카피킬러 24%, 턴잇인 4% 등의 표절률을 도출, 표절률이 높은 카피킬러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어 표절 의심 문장 229개에 대해 정성평가 한 결과 표절률은 2.09∼7.12%(평균 4.0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가천대 관계자는 "현재의 표절 기준으로는 논란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핵심 부분 표절이 아닌 도입부나 배경 설명에서의 인용 부실이 대부분이었다"고 했다.
이어 "논문이 나온 2005년은 교육부 및 학계의 연구윤리지침 제정 이전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전 후보의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