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호·98호·29호, 20일 발효 예정…"확대해석 방지해야"
ILO 핵심협약 모레 발효…경총 "노사관계 불균형 심화 우려"
경영계가 오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개 조항의 발효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2020년 12월에 개정된 노조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조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한 "이달 20일부터 발효되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 제29호의 내용이 추상적인 탓에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를 들어 제98호 협약 제4조에는 정부가 노사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매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만 담겨 있는 반면 국내 노조법은 교섭 창구 단일화와 교섭 원칙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경총은 아울러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서 현행 노조법이 지나치게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일례로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확대 해석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근로자성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로 교섭 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가 노조를 만들고, 핵심협약을 근거로 기업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거나 정치적·사회적 이슈를 단체교섭 요구 사항으로 제시하는 등 산업 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노동계가 노사관계 문제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해 국제 이슈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에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하고, 노조법 추가 개정을 지양하며, 사업장에서 핵심협약의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ILO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알리고,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보완 입법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