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 수형인 명부상 신원 미확인 희생자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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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조직 마련해 추가 증언 등 확보 계획
제주도 등이 제주4·3 당시 수형 피해를 보았지만, 신원이 정확하지 않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추가 발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권고 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제주4·3유족회와 공동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담 조직은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나 현재까지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증언 등의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 희생자 미결정 대상자를 심층 분석하고, 수형인 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4·3유족회는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해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에 추가로 발굴되는 수형 피해자들이 내년 8차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유족들에게는 유족 추가 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집에서 불리던 이름인 이명(異名) 사용, 연좌제 회피를 위한 인적 사항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나이, 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는 희생자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해 1천931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당시 이명이나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주지와 본적지를 희생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명, 아명, 당시 거주지 등을 심층 분석해 194명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도는 또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희생자 결정 자료 외의 문헌을 조사해왔다.
더불어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기준으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1999년 도의회 4·3특위 피해 신고서, 4·3 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내용,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형인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직권 재심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주도 등이 제주4·3 당시 수형 피해를 보았지만, 신원이 정확하지 않아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추가 발굴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권고 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 제주4·3유족회와 공동으로 전담 조직을 구성해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군법회의 수형인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담 조직은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나 현재까지 신원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진술, 증언 등의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군사재판 수형인 중 4·3 희생자 미결정 대상자를 심층 분석하고, 수형인 명부 유족 면담 일시·장소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합동수행단은 재심청구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유족 진술 및 면담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4·3유족회는 유족 진술이나 면담 시 동행해 대상자의 협조를 구하고, 증언이 가능한 대상자를 파악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에 추가로 발굴되는 수형 피해자들이 내년 8차 희생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유족들에게는 유족 추가 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도는 오기(誤記), 착각, 부지(不知), 집에서 불리던 이름인 이명(異名) 사용, 연좌제 회피를 위한 인적 사항 허위진술 등의 사유로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이름과 나이, 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는 희생자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와 단순 비교해 1천931명의 신원을 확인한 데 이어 당시 이명이나 어릴 때 불리던 이름(兒名) 등과 호적의 이름을 다르게 쓰는 관행, 거주지와 본적지를 희생자가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이명, 아명, 당시 거주지 등을 심층 분석해 194명을 추가로 확인한 바 있다.
도는 또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희생자 신고를 하지 않는 등 4·3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희생자 결정 자료 외의 문헌을 조사해왔다.
더불어 수형인 명부의 본적지 기록을 기준으로 본적지가 동일한 희생자의 친족 확인, 1999년 도의회 4·3특위 피해 신고서, 4·3 희생자 신고 중복 철회 내용, 7차 희생자 결정 내용, 마을별 피해실태 조사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통해 수형인 신원을 조사하고 있다.
김승배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본적) 등이 실제와 다른 경우가 있다"면서 "직권 재심 청구에서 매우 중요한 수형인 특정을 통해 조속한 명예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