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9개월간 착오 송금 29억원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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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제도 도입 후 2천330건 지원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3월 말까지 9개월간 총 29억원(2천330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총 8천26건(118억원)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했다.
심사 결과 3천616건(50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해 이 가운데 2천330건(29억원)은 착오 송금 반환을 이미 마쳤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3월 말까지 9개월간 총 29억원(2천330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8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난달 말까지 총 8천26건(118억원)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했다.
심사 결과 3천616건(50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판정해 이 가운데 2천330건(29억원)은 착오 송금 반환을 이미 마쳤다.
수취인 계좌가 ▲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다.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