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서 정규직된 직원들, 기존 정규직 수당 요구…법원 "동일 비교집단 아냐"
"같은 업무에 같은 임금 달라" 연세대 직원 집단소송 패소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연세대 직원 등이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차이가 '부당한 차별'이라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행정사무직 직원 83명이 각자 4천만∼5천만원대, 총 약 40억8천만원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래캠퍼스 정규직 직원은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으로 구분된다.

연세대는 2013년 행정사무직을 신설해 무기계약직 직원을 이 직군으로 분류하면서 정규직으로 편입했다.

종전 정규직 직원은 행정관리직으로 분류했다.

행정관리직은 2005년 이후 신규 채용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두 직군에는 각기 다른 보수 규정이 적용됐다.

행정관리직이 일반적으로 행정사무직보다 높은 총급여를 받고, 근무 경력이 길어질수록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에 행정사무직 83명은 "학교는 2018년 이후 행정관리직과 비교해 지급받지 못한 통합·정근수당 등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당시 이들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는데, 행정사무직이라는 직종 내지 직군은 본인 의사와 능력 발휘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신분"이라며 행정사무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적게 받은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업무에 같은 임금 달라" 연세대 직원 집단소송 패소
재판부는 학교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사무직렬 분류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특성은 자신의 의사로 쉽게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의 '고정성'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원고들의 지위가 사회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인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행정사무직과 행정관리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거나 차별 대우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관리직도 실무를 담당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행정사무직과 크게 다르지 않고, 두 직군에 동일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거나 인사발령 이후 교대로 같은 업무를 맡아온 사례도 있는 점을 들어 일부 업무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과 작업조건을 비롯해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2020년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두 직군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행정관리직 임용 절차가 행정사무직보다 더 엄격하고 어려우며, 행정관리직의 근속연수가 높다는 점을 짚어 "현재 시점에서 실무 담당자들 업무의 성격이 비교적 유사하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행정관리직과 행정사무직이 같은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