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부당채용' 혐의 전면 부인…"특별채용"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정의 실현과 화합의 조치"(종합)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을 위한 조치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법률 자문 결과에 따라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선생님들에게 복직 기회를 마련한 것은 교육감의 적법한 임용 권한 행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개 경쟁 전형 절차를 실무자들이 잘 지켰다고 판단한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채용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듬는 사회적 정의 실현과 화합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피고인은 실질은 특정인을 (내정해) 채용하는 것이면서, 마치 공정한 공개 경쟁 절차인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 사건 특채가 내정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특채가 신규 채용과 마찬가지 수준으로 공개 경쟁이 돼야 한다는 것은 특채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채용에 앞서 법률 자문도 구했고, 채용 내정 의혹을 받는 5명의 실제 면접 평가 점수가 지원자 중 상위권이었다며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특채 과정에서 시 교육청 실무진이 "사회적 파문이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던 점에 대해선 "그 전제는 보수진영의 문제 제기에 따른 사회적 파장에 불과하다"며 일축했다.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원찬 서울시 부교육감에 대해서도 "전형적인 행정고시 출신으로 보수적인 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직 교사들에 대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국민이나 공무원 중 반대하는 분이 있지만,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고 그 목적이 불법이나 부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던 2015년 9월 이후 6년 7개월 만이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은 이듬해 12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조만간 사퇴 후 서울시교육감 3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22일 한차례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5월에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