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권상황 문의한 각국 대사 면담록서 "박노해, 남파간첩보다 죄질 중해"
정부, 인권상황 비난 피하려 '외교적 노력' 펼친 증거들 공개
[외교문서] 30년전 외무부 "양심수 고문 주장은 그들 전략일 뿐"
"소위 양심수,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고도의 전술 전략 중 일환일 뿐이다.

"
1991년 9월 외무부 인권과장이 당시 한국의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졌던 주한독일대사관 1등서기관과 면담하며 한 발언이다.

외교부가 1991년 외교문서 40만5천 페이지 분량을 15일 공개하면서 당시 정부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고자 쏟았던 외교적 노력도 30년 만에 드러났다.

당시 인권과장은 "근래 한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인권보장을 위한 각종 제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으므로, 제도상의 결함으로 인한 구조적인 인권유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언론이 사회 곳곳에서 활발한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재판도 법에 따라 엄격히 진행된다면서 "어떻게 정부 차원의 고문이 이뤄지거나 이를 비호, 묵인할 수 있겠는가"라며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다.

독일 대사는 같은 해 노동운동을 하던 시인 박노해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극소수 극렬 테러리스트에게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독일과 비교해 상당히 중형이 아닌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인권과장은 "북한의 남파간첩보다 죄질이 훨씬 더 중하다고 할 것인데, 남파간첩의 경우 주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어 왔다"면서 "합당한 형이 선고됐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외교문서] 30년전 외무부 "양심수 고문 주장은 그들 전략일 뿐"
같은 해 5월 영국 외무성 한국 담당관에게도 비슷한 논리로 해명 아닌 해명을 했다.

인권과장은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어느 조사대상자 또는 수형자에 관하여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고문이나 가혹한 행위를 가하는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면서 폭력적인 수사 관행을 다소 인정하는 듯이 답변했다.

그러나 이어 "이러한 잘못은 그 공무원의 인격과 자질에서 비롯된 문제이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은 아니다"라면서 개인의 문제로 돌렸다.

그러면서도 영국 담당관이 군사정권의 고문 피해자인 김양기 씨를 만나 고문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지를 묻자 '재소자와 연관이 없는 제3자 접견은 허용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1989년 5월 소설가 황석영 씨가 방북 후 일본을 거쳐 서독에 입국했을 당시 생산된 문건에는 "황석영을 극심하게 자극할 경우 서독 내 반한 단체와 제휴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 내용도 담겼다.

외무부 구주국(유럽국)이 작성한 '황석영 서독입국 대책' 보고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서독의 비판적 시각이 상존한다"고 분석하고 "본건이 한·독간 외교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불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떠들썩하게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서독 정부에 황석영의 방북 활동이 한국의 실정법 위반인 점 등을 설명하는 정도로 '수위 조절'을 하기로 한 셈이다.

[외교문서] 30년전 외무부 "양심수 고문 주장은 그들 전략일 뿐"
1987년 '김근태 고문사건'을 국제사회에 폭로해 남편과 함께 로버트 케네디 인권상을 공동 수상한 인재근 의원이 출국 금지 조처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던 상황도 여러 문건에 담겼다.

케네디 대통령 추모사업회 인권센터는 '인재근 방미를 허용하는 신속한 조처를 해 줄 것'을 지속해서 요청해왔다.

안기부는 1990년 "여권 발급을 허가할 경우 정부가 외부 압력에 굴복하는 인상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반정부 인사들이 이를 전례로 삼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불허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후 인 의원이 집시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자 외무부는 출국을 전향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여권 발급은 허용했지만, 미주국에서는 인 의원이 참석한 시상식 상황과 하버드대 연구소에서 한 강연의 주요 내용도 정리해 보고했다.

[외교문서] 30년전 외무부 "양심수 고문 주장은 그들 전략일 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