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민 편익 극대화 방식·시점 고려해 추가 할당 결정" 이동통신 3사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놓고 대립하면서 일부 농어촌 이용자들이 도시보다 20% 느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광역시와 85개 시를 제외한 농어촌 지역의 5G망 공동 로밍을 시작했다.
SK텔레콤은 경기남부·충남·세종·경남, KT는 경기북부·충북·경북·강원 일부, LG유플러스는 전남·전북·제주·강원 일부를 맡았다.
그러나 각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용량 차이로 인해 호남·제주·강원 일부 이용자들은 통신사와 무관하게 속도가 20% 느린 5G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3.5㎓ 대역 총 280㎒ 폭(3.40∼3.42㎓)의 경매를 시행했고 2019년부터 10년간 이용하는 조건으로 SKT 100㎒, KT 100㎒, LG유플러스 80㎒를 할당받았다.
정부는 당시 20㎒ 폭 주파수가 더 있었지만 전파 혼선·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경매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방해 요인 없이 혼자 회선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2GB 영화 한 편을 9.6초 만에 내려받을 수 있지만 LG유플러스가 설치를 담당한 농어촌에서는 12.6초가 걸리는 셈이다.
풀HD 화질 모바일 TV를 시청할 경우 대도시 및 SKT와 KT가 설치한 농어촌은 한 번에 340명, LG유플러스가 설치한 농어촌은 270명까지만 볼 수 있어 대규모 행사나 축제가 열리면 먹통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2019년 말 전파 간섭 현상을 해결했고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건의를 받고 검토를 거쳐 지난 1월 '1천355억원+α'(7년 사용)를 최저 경쟁 가격으로 정해 추가 경매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SKT와 KT는 추가 경매가 LG유플러스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경쟁수요가 있을 때 경매로 할당한다'는 전파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LG유플러스가 기존에 구매한 주파수와 인접한 대역이라 시너지를 누릴 가능성이 크고, 다른 회사들은 멀리 떨어진 주파수를 묶는 추가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LG유플러스는 2018년 경매 당시 정부가 공문을 통해 전파 간섭 해결 후 20㎒ 폭 추가 할당 방침을 밝힌 점을 근거로 전 국민에게 동등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T는 자사의 주파수와 인접한 3.7㎓ 이상 대역 40㎒ 폭도 함께 할당해야 공정한 환경이 마련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월 이동통신 3사 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3.7㎓ 대역에 추가로 활용 가능한 주파수가 300㎒가량 있는 만큼 활용 가능성과 장비·기술 기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추가로 요청한 내용이 있어 비공개 연구반을 통해 검토 중"이라며 "주파수 할당은 최소 1년∼1년 반이 걸린다.
국민의 편익이 극대화되는 방식·시점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