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분한 채 예금해지 요구…보이스피싱 직감한 새마을금고 직원
새마을금고 직원이 70대 고객의 수천만원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았다.

14일 서울 성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 10분께 A(79)씨가 새종암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본인 명의의 정기예탁금 5천500만원의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창구 직원이 이유를 묻자 A씨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이를 본 이효균 상무가 다가가 재차 사유를 묻자 A씨는 딸에게 줄 돈이라고 대답했다.

이 상무가 양해를 구하고 딸과 통화를 시도하자 평소 차분한 성격의 A씨가 흥분하며 딸과 통화를 거부하는 상황이 뒤따랐다.

이 상무는 A씨를 안심시킨 뒤 A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재빨리 112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오전에 우체국 직원과 경찰을 사칭한 전화를 수 차례 받고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를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가해자를 추적 중이다.

성북구는 이 상무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구 관계자는 "상황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구민의 재산을 보호한 새마을금고 측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