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MG손보 운명은…공적자금 규모 등 정리비용에 따라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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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사결과 순자산 -1천139억원…정리과정서 부실 커질수도
대주단 자체매각 성공 가능성도…"점유율 낮아 보험업계 영향은 제한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운명은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과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대주단(인수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도 매각 추진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여서 금융당국의 예상대로 정리절차가 7~8개월에 종료될지 미지수다.
◇ 자산·부채 실사 거쳐 공자금 필요성 여부 '윤곽'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MG손해보험 정리절차는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부채 실사로 시작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1천139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매각 추진을 위한 예보의 실사는 금융당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실사는 최대한 보수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을 목표로 하는 예보의 실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실이 확대되고 새로운 부채가 드러난다면 자본 잠식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실사 결과에 따른 부실 규모와 매각 시 영업권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공적자금 필요성과 그 규모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를 본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을 인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면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보험업계 상황이나 MG손해보험의 가치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 성사에 필요한 공적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MG손해보험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계약이전 방식을 추진하게 된다.
◇ JC파트너스 "법적 대응 검토…대주단, 자체 매각 추진"
금융위는 이날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영개선작업이 지연되면 부실 심화로 계약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금융당국은 연내에 정리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JC파트너스의 대응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이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주단과 함께 자체 매각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단·대주주 측의 자체 매각 계획을 막을 권한은 없다"며 "만약 대주단의 매각이 신속하게 진행돼 성과가 나온다면 예보의 공개 매각 절차는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점유율 1% MG손보, 시장 영향 제한적…당국 "계약자 피해 없게 정리"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영업은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보험금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진다.
고객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수납해야 한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계약이 해지돼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게 된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없도록 향후 정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매각 실패로 계약이전 방식으로 MG손해보험을 정리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했다.
MG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은 168만건이며, 시장 점유율은 1.1%다.
MG손해보험은 모태인 국제화재 때부터 고질적인 부실로 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01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근화제약에 매각돼 사명을 그린화재(그린손해보험)로 변경했다.
2012년에도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된 후 새마을금고로 주인이 바뀌었으며 2020년에는 현재의 JC파트너스가 대주주가 됐고, 또다시 부실금융기관이라는 멍에를 썼다.
/연합뉴스
대주단 자체매각 성공 가능성도…"점유율 낮아 보험업계 영향은 제한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운명은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과 그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고, 대주단(인수 자금을 제공한 투자자)도 매각 추진 의사를 금융당국에 밝힌 상태여서 금융당국의 예상대로 정리절차가 7~8개월에 종료될지 미지수다.
◇ 자산·부채 실사 거쳐 공자금 필요성 여부 '윤곽'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MG손해보험 정리절차는 예금보험공사의 자산·부채 실사로 시작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을 1천139억원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매각 추진을 위한 예보의 실사는 금융당국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 부실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의 실사는 최대한 보수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각을 목표로 하는 예보의 실사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부실이 확대되고 새로운 부채가 드러난다면 자본 잠식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예보 관계자는 "실사 결과에 따른 부실 규모와 매각 시 영업권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필요한 자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공적자금 필요성과 그 규모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부실금융기관 정리절차를 본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MG손해보험을 인수하려는 경쟁이 치열하다면 공적자금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현재 보험업계 상황이나 MG손해보험의 가치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입찰자가 없거나 매각 성사에 필요한 공적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면 MG손해보험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계약이전 방식을 추진하게 된다.
◇ JC파트너스 "법적 대응 검토…대주단, 자체 매각 추진"
금융위는 이날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 "자체 정상화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으나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영개선작업이 지연되면 부실 심화로 계약자 피해가 커질 수 있어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금융당국은 연내에 정리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JC파트너스의 대응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무게를 실었다.
JC파트너스 관계자는 "금융위의 결정이 너무나 당혹스럽다"며 "부실금융기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제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대주단과 함께 자체 매각안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대주단·대주주 측의 자체 매각 계획을 막을 권한은 없다"며 "만약 대주단의 매각이 신속하게 진행돼 성과가 나온다면 예보의 공개 매각 절차는 중단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점유율 1% MG손보, 시장 영향 제한적…당국 "계약자 피해 없게 정리"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영업은 정상적으로 수행한다.
보험금 지급도 차질 없이 이뤄진다.
고객도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수납해야 한다.
보험료를 미납하면 계약이 해지돼 지급 사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못 받게 된다.
금융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는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없도록 향후 정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매각 실패로 계약이전 방식으로 MG손해보험을 정리하더라도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전망했다.
MG손해보험이 보유한 계약은 168만건이며, 시장 점유율은 1.1%다.
MG손해보험은 모태인 국제화재 때부터 고질적인 부실로 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01년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근화제약에 매각돼 사명을 그린화재(그린손해보험)로 변경했다.
2012년에도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된 후 새마을금고로 주인이 바뀌었으며 2020년에는 현재의 JC파트너스가 대주주가 됐고, 또다시 부실금융기관이라는 멍에를 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