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사진=김범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함께 '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매년 5000여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자산‧부채‧매출액 등 회사규모가 증가해 신규 외부감사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일부 회사가 신규 외감대상이 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외부감사인을 미선임해 작년에 45사가 감사인지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외투법인 등 중소기업이 신(新)외부감사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감대상 기준, 선임절차 등 소개할 계획이다.

오는 13일에 진행되는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외부감사 대상회사 판단기준 및 사례(붙임 참조), 선임절차 및 선임기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인 선임 온라인 보고를 위한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이용법 및 전자보고 시 단계별 세부절차도 안내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업무자료-회계,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유관기관공지, 외국인투자옴부즈만 게시판에 동영상 등 자료를 게시할 것"이라며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문의 또는 유선질의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