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민주당은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검찰은 1953년 이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며 "이제는 이 권력을 개혁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법원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민주노총이 1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쪽 1개 차로에서 주최자 포함 299명 이내로 참석하는 범위에서 집회 개최를 허용했다.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도 달았다. 경찰이나 서울시가 정한 질서유지선 등으로 다른 공간과 집회 영역을 명백히 분리하고, 참석자들 간 2m 이상 거리를 두라고 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체온 측정 및 손 소독제 사용, KF94 등급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재판부는 "집회 금지 처분으로 신청인(민주노총)은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집회를 전면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