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날 참석해 "거래규모와 시장 참여자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행위 규범 등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규제와 행위 규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절차 마련 법제화 △공시와 정보차단벽 설치 등 의무화 △민간기구와 협력해 업자 공통의 모범기준 마련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이해상충 방지 방안이 마련된다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의 전환을 통해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 등의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날 토론에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별도의 공적민간기구로서 감독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