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33)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전남 해남군 해남종합버스터미널에서 목포 한 병원까지 택시로 이동한 뒤 기사 B씨에게 아내의 병원비를 빌미로 88만원을 빌리고 택시비 6만원도 갚지 않는 등 전국을 돌며 37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내의 출산으로 급하게 병원에 가느라 지갑을 못 챙겼다며 자신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알려주고는 택시 기사들에게 돈을 빌렸다.
A씨는 과거에도 가족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사기를 치다가 수감됐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출소 후 주로 충남에 거주했으나 특별한 직업 없이 서울, 경기, 충청, 전남을 돌며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