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유사학력 기재…제천시선관위, 도의원 예비후보 조사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충북도의원 제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모 대학 특정 과정 수료 이력을 선거용 명함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 명함에 정규학력 이외의 유사학력 기재·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은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만큼 기재가 금지돼 있다"면서 "경위를 조사한 뒤 상응하는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유사학력 기재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