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에 유사학력 기재…제천시선관위, 도의원 예비후보 조사
A씨는 모 대학 특정 과정 수료 이력을 선거용 명함에 기재해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 명함에 정규학력 이외의 유사학력 기재·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사학력은 유권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만큼 기재가 금지돼 있다"면서 "경위를 조사한 뒤 상응하는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유사학력 기재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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