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첫째 주는 여성기업 주간" 여성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기업의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포함되고, 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기존 시행령에는 여성기업 범위에 비영리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던 것과 달리, 중소기업기본법에는 지난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또 지난해 10월 공포된 여성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고, 올해 제1회 여성기업 주간행사를 통해 기념행사, 유공자 포상, 인식개선 홍보 등이 진행된다.

김희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여성기업 주간 행사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에게 포상 등 격려와 여성기업의 인식을 제고해 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높일 계획"이라며 "여성기업의 위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호진기자 auv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