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항소심에서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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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무기징역, 동생 장기 12년·단기 6년 선고 요청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A(19)군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동생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연합뉴스
검찰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A(19)군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B(17)군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동생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