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원도심 신축건물 층수제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의회가 원도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층수제한 논란' 청주 원도심 활성화…시의회, 지원 조례 추진
청주시의회는 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18∼26일 열리는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 역사적 정체성 확보,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또 이를 토대로 노후·근대건물의 외부 수선, 문화·교육·복지시설 등 공익시설 건축, 간판 정비사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원도심 권역의 추가지정, 보조금 지원 범위·대상·규모,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을 심의·의결할 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월 원도심 경관지구 내 신축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통과시키며 원도심 활성화 마스터 플랜 수립을 권고했다.

재정비안은 시청·도청 인근 대로변, 대성로 서쪽 일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근대문화 1지구)에서는 15층까지만 지을 수 있게 했다.

주성초·청주공고·수동성당 일원의 1·2종 일반주거지역(근대문화 2지구)은 10층까지, 육거리시장을 포함한 일반상업지역(전통시장 지구)은 13층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원도심 주민들은 "고도 제한을 통한 고밀도 저층 개발은 도시기능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