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혐의(산림 보호법 위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담배꽁초 버려 산불 낸 50대 입건…고의성 수사 중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11시 40분께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 고근산 인근 산림에 담배꽁초를 버려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로 해송 80그루가 그을리는 피해를 보았다.

화재 현장은 고근산과 불과 500m, 서귀포 치유의숲과는 2㎞ 떨어져 있어 하마터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산불은 다행히 주민의 빠른 신고 덕에 40여 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정확한 피해 규모는 산출 중"이라며 "특히 발화 추정 지점에 폐페인트 용기와 시너 등 인화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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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