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고서…"종합금융플랫폼 제도적 여건 필요"
"은행 '슈퍼앱' 위해서는 정보공유제한 등 규제 완화해야"
국내 은행들이 모든 금융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슈퍼 앱'을 내놓기 위해선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제한과 같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대기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은행 디지털 플랫폼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이 디지털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 기업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은행은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한 특정 업종의 파트너와 협업해 고객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파트너십 중심 플랫폼'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는 디지털 플랫폼의 세 가지 발전 단계 중 가장 낮은 1단계라고 분석했다.

은행 서비스를 중심으로 다른 비은행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은행 주도 플랫폼(2단계)과 은행, 비은행, 디지털 서비스를 완전히 통합한 독자적인 종합금융플랫폼(3단계)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다.

반면 해외 주요 은행은 종합금융플랫폼으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의 경우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동차, 부동산, 여행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그는 "현재 국내에선 고객이 동일한 금융 그룹 내 계열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다른 앱으로 넘어가도록 구축돼 있다"며 "이는 검색, 쇼핑, 결제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네이버 등 빅테크 서비스와 비교해 불편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은행이 디지털 플랫폼 최고 단계인 종합금융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상품 제조, 판매, 중개의 책임 있는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앱 안에서 금융 그룹 내 계열사 상품의 가입, 해지, 매매 등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제한,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 범위 제한, 계열사 상품의 판매 비중 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과 플랫폼이 협업할 때는 둘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금융사들은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슈퍼앱' 위해서는 정보공유제한 등 규제 완화해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