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로비큐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인정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이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 협상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7일 이같이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로비큐아정 25㎎·100㎎(롤라티닙)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3세대 표적 치료제로, 1·2세대 ALK 억제제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용횐다.

또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 한국지점의 조영증강제인 '소나조이드주'(과플루오르부탄)와 듀켐바이오의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소나조이드주는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에 사용되는 조영증강제이며, 도파체크주사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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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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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큐아정25,100밀│한국화이자제약│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급여의 적정 │
│리그램 (롤라티닙) │ (주)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 성이 있음 │
│ │ │포폐암 (NSCLC) 성인 환자│ │
│ │ │ 의 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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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조이드주 │ 지이헬스케어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 │평가금액 이 │
│ (과플루오르부탄) │ 에이에스 │성 병변 초음파 검사시 조│ 하 수용 시 │
│ │ 한국지점 │ 영증강 │급여의 적정 │
│ │ │ │ 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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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파체크주사 │ ㈜듀켐바이오 │ 양전자방출 단층촬영 │평가금액 이 │
│ (에프도파18F) │ │(Positron emission tomog│ 하 수용 시 │
│ │ │ raphy, PET)에 사용 │급여의 적정 │
│ │ │ │ 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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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