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직원이 표시 남겨
논란이 됐던 '5759'는 아직 안 밝혀져
7일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내 한 아파트 관리소는 입주민 신고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우체국 직원이 표시를 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고한 주민, 관리사무소와 우체국 직원은 삼자대면했고, 우체국 직원은 "배달의 편의를 위해 표기를 했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어린아이를 뜻하는 고대 히브리어 '5759'에 대해서 해당 직원은 자신이 쓴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우체국 직원의 신원을 한 번 더 확인한 후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5759' 논란은 지난 5일 아파트 현관문 등에 범죄 타깃으로 의심되는 표식이 적혀있다는 취지의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며 시작됐다.
당시 안내문의 작성자는 "지난 2일 소화전 윗부분에서 생후 7개월 된 저희 아기 이름이 적혀있는 걸 확인했다"며 "112동 1층을 제외한 2층부터 각 세대 앞 소화전에 입주민 성함이 적혀있었으며, 확인할 수 있는 각 세대에 요청을 구해서 이름을 대조한 결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의 이름과 동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이점은 남성의 이름은 매우 적었으며 주로 여성과 자녀, 노약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가장 무서운 점은 우리 집 현관문 바로 옆에 5759, 맞은편 벽에는 9575라는 숫자가 적혀있었는데 검색해보니 고대 히브리어로 '어린아이, 유아, 젖먹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파우체국은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문을 작성해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