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1인당 50만원'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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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제외 대상이었던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 수혜자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대학(원)생, 휴학생, 군복무자는 제외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신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로 하면 된다.
장려금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서울페이)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올해부터는 지난해 제외 대상이었던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타 사업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 수혜자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단, 실업수당을 받고 있거나 대학(원)생, 휴학생, 군복무자는 제외다.
지원대상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중 최종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다.
신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로 하면 된다.
장려금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1인당 50만원씩 모바일 강남사랑상품권(서울페이)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