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쪽같이 사라진 농기계 2대…중고로 내다 판 철없는 아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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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해 아버지의 농기계 2대를 훔쳐 중고거래 한 철없는 아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19)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1일과 4월 1일, 2차례에 걸쳐 아버지(50) 소유의 농기계 2대(590만원 상당)를 중고로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틈을 타 농기계를 가지고 달아났다.
농기계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아들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A군은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돈이 필요했던 A군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미 농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훔친 농기계를 사들인 매수자는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북 고창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19)군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 21일과 4월 1일, 2차례에 걸쳐 아버지(50) 소유의 농기계 2대(590만원 상당)를 중고로 내다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잠금장치가 돼 있지 않은 틈을 타 농기계를 가지고 달아났다.
농기계가 사라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한 뒤 "아들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A군은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했다.
돈이 필요했던 A군은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이미 농기계를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군은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처벌받지는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돈이 필요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형법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며 "훔친 농기계를 사들인 매수자는 장물취득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