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된 이들 가게는 임신부를 포함한 최대 8인을 대상으로 식사료(구입금액)에서 10%를 할인해준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창원 거주 및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으로 다양하다.
해당 업소는 입구에 임신부 할인음식점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창원 관광 홈페이지에서도 업소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보건소 모자보건실,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시내 산부인과에도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배부해 임신부들이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인구 감소 극복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부 할인음식점 지정을 결정한 바 있다.
참여를 결정한 영업주들은 이런 취지에 공감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적극 동참해준 영업주분들의 배려와 나눔의 실천이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