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범 구속 이후에도 계속 범행…투자사기 일당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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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고수익 미끼로 50여명으로부터 20억원 가로채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년여간의 경찰 수사 끝에 모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장물취득 등 혐의로 A(2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여간 온라인 홈페이지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52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와 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전화 및 메신저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체 설립한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았고,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현지로 송금했다가 다시 송금받는 등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같은 해 3월 18일 A씨와 공범 등 3명을 붙잡아 이 중 A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들은 A씨 구속 이후에도 문제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갔고, 이를 파악한 경찰은 최근 이들이 다른 명의로 새 법인을 만들어 범행 중인 사실을 확인해 B(42) 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B씨를 주축으로 모인 동네 선후배들로, 범죄수익 대부분을 유흥비와 도박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모두 체포됐지만, 투자금들은 이미 모두 탕진한 뒤여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검증되지 않는 투자기관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권유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1년여간의 경찰 수사 끝에 모두 붙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장물취득 등 혐의로 A(23)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달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여간 온라인 홈페이지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 52명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상화폐와 금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전화 및 메신저 상담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주부로, 수익을 보장한다는 말만 믿고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씩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자체 설립한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았고,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 현지로 송금했다가 다시 송금받는 등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시도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계좌추적 등을 통해 같은 해 3월 18일 A씨와 공범 등 3명을 붙잡아 이 중 A씨를 구속했다.
이로써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이들은 A씨 구속 이후에도 문제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주소(URL)의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 범행을 이어갔고, 이를 파악한 경찰은 최근 이들이 다른 명의로 새 법인을 만들어 범행 중인 사실을 확인해 B(42) 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5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들은 B씨를 주축으로 모인 동네 선후배들로, 범죄수익 대부분을 유흥비와 도박 비용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은 모두 체포됐지만, 투자금들은 이미 모두 탕진한 뒤여서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검증되지 않는 투자기관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권유한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