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형 모양의 예방약. / 사진=서울시
사각형 모양의 예방약. /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산과 하천에 사각형 모양의 예방약을 살포한다며 주의를 부탁했다.

지난 5일 서울시는 "야생 너구리 등을 통해 전파되는 광견병을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외곽 산림과 하천에 집중적으로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광견병 미끼 예방약 4만개를 살포하는 이유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너구리 등 야생동물들의 활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미끼 예방약은 먹는 광견병 백신이다. 동물들이 섭취하기 쉽도록 어묵이나 닭고기 반죽 안에 약제를 넣어서 만든다.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약 3㎝가량이다.

서울시는 미끼 예방약을 50~100m 간격으로 20여개씩 115㎞에 걸쳐 뿌릴 예정이다. 서울시 외곽에 광견병 예방 띠를 형성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광견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살포 지역은 너구리의 주요 서식지인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용마산, 관악산, 우면산, 대모산과 너구리가 자주 출몰하는 양재천, 탄천, 안양천 등이다. 서울시는 미끼 예방약 살포 장소에 안내 현수막과 팻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산행·산책 중 나무 밑이나 수풀 속에서 미끼 예방약을 발견하더라도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람이 만지면 체취가 남아 야생동물이 먹지 않을 수 있다. 피부와 접촉하게 되면 가려움증과 알레르기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약이 유실될 우려도 있다. 살포 후 30일이 지나도 야생동물이 먹지 않은 미끼 예방약은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거할 방침이다.

광견병은 모든 온혈동물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염 동물이 물거나 할퀼 경우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감염되면 한 달 전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발현되며 야생동물에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비눗물로 씻어낸 후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 활동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 각종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를 권고했다. 만약 반려동물이 광견병 의심 동물과 접촉했다면 방역 당국에 신고하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받으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부터 매년 봄·가을마다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예방약을 뿌리고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