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80만원 최장 6개월 지원…27일까지 접수
영진위, 영화 제작 고용인력 1천명 인건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침체한 영화 제작업계의 일자리 창출과 영화 제작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화제작 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진행되는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사의 고용인력 1천명의 인건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영업을 제외한 영화 제작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인건비 지원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다.

1인당 180만원을 정액 지원하고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과 영화 개봉 가능성, 인력 운영 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영진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체부와 영진위는 영화 제작 인력 지원 사업 외에 영화관 인력 지원 사업(302억원)과 한국 영화 개봉 촉진을 위한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사업(164억원)을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