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점포 임차료와 대덕e로움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6월 30일 이전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1∼3월 대덕e로움 결제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대덕e로움 수수료 전액을, 결제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구청 청렴관 전담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 042-608-410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