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30일 이전 점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이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가운데 연매출 8천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한다.
올해 1∼3월 대덕e로움 결제액이 1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는 대덕e로움 수수료 전액을, 결제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6일부터 22일까지 구청 청렴관 전담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 042-608-4100
/연합뉴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