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미성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이 가운데 8명을 임신시킨 '인면수심' 교사가 항소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인니, 학생 8명 임신시킨 '인면수심' 교사 항소심 사형
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서부 자바주 반둥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겸 재단 운영자 헤리 위라완(36)의 항소심에서 1심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헤리는 2016년부터 작년 말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16∼17세 여학생 13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 가운데 8명은 9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도 임신 중인 피해자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종교 과목을 가르친 헤리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를 '고아'라고 속여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받고,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피해 학생들을 건설 현장에 투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샀다.

검찰은 당초 사형과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화학적 거세는 징역형을 마친 뒤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헤리에게는 선고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네시아의 사형수는 5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과 2016년 외국인 등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6년째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2019년 하반기 '사형 집행 재개' 방침을 내놓아 사형수들이 떨고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이 재개되지는 않았다.

이번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운영 중인 2만5천개 이상의 이슬람 기숙학교 '프산트렌'(pesantren)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프산트렌에 등록된 약 500만명의 학생이 낮에는 정규 수업을 듣고, 저녁까지 이슬람 경전 쿠란 학습을 계속한다.

지난해 프산트렌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가 공론화된 사건만 해도 1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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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