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주는 대로 받았을 뿐"…앞서 경찰은 혐의 있다고 보고 검찰 송치
강기윤, 과다 지급된 과수원 보상금 1억400만원 창원시에 환급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과다 지급된 과수원 보상금 1억여원 전액을 창원시에 최근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2020년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과정에서 감나무 등 지장물 수가 부풀려져 과도하게 받은 보상금 1억400만원을 지난달 11일 환급했다.

시가 지난해 3월 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강 의원 과수원에 지장물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고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강 의원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감나무 수를 부풀려 보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경남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강 의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아직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게 있으면 바로 내겠다는 입장이었고, 시로부터 지난달 10일 손실보상금 반환 요청서를 받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정리했다"며 "보상금을 잘못 책정한 행정 측 책임이지만,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상금을 주는 대로 받았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