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과다 지급된 과수원 보상금 1억400만원 창원시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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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주는 대로 받았을 뿐"…앞서 경찰은 혐의 있다고 보고 검찰 송치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과다 지급된 과수원 보상금 1억여원 전액을 창원시에 최근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2020년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과정에서 감나무 등 지장물 수가 부풀려져 과도하게 받은 보상금 1억400만원을 지난달 11일 환급했다.
시가 지난해 3월 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강 의원 과수원에 지장물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고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강 의원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감나무 수를 부풀려 보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경남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강 의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아직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게 있으면 바로 내겠다는 입장이었고, 시로부터 지난달 10일 손실보상금 반환 요청서를 받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정리했다"며 "보상금을 잘못 책정한 행정 측 책임이지만,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상금을 주는 대로 받았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연합뉴스
강 의원은 2020년 가음정근린공원 조성사업 보상과정에서 감나무 등 지장물 수가 부풀려져 과도하게 받은 보상금 1억400만원을 지난달 11일 환급했다.
시가 지난해 3월 가음정근린공원 보상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강 의원 과수원에 지장물 보상금이 과다 지급됐다고 발표한 지 1년 만이다.
강 의원에 대해 본인이 소유한 토지의 감나무 수를 부풀려 보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경남경찰청은 수사를 거쳐 강 의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아직 강 의원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보상금 지급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게 있으면 바로 내겠다는 입장이었고, 시로부터 지난달 10일 손실보상금 반환 요청서를 받고 나서 그다음 날 바로 정리했다"며 "보상금을 잘못 책정한 행정 측 책임이지만, 결과적으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보상금을 주는 대로 받았을 뿐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