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갑질...법 허점 파고든 공룡 앱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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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안과 세부기준안이 마련 됐지만 인 앱 결제를 강요해온 구글의 갑질은 여전합니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거대 IT 기업의 민낯을 신용훈 기자가 조명합니다.
<기자>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들은 4월 1일부터 업데이트가 안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6월부터는 외부결제 앱을 구글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
구글이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글로벌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 입니다.
정부가 인 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3월 15일부터 시행됐지만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구글은) 특정한 방식 하나만 강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법을 준수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구글의 입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고 법안의 취지라든가 이렇게 보면 구글이 법을 사실은 좀 이용했다고]
특정 결제방식 강제 금지행위 유형에는 콘텐츠 등록이나 갱신을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행위, 앱 마켓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접근이나 사용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 등 총 6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을 경우 업데이트를 못하게 하고 구글스토어에서 삭제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앱스토어에 콘텐츠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공룡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국내 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 합니다.
또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관계자: 구글이든 애플이든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게 딱 드러난 거예요. 애플은 당초 법을 시행할 생각이 없었고 구글은 계속 찔끔찔끔 뭔가 정책을 내고 있지만 결국은 안 하겠다고 이제 한 거고 남은 것은 정부 부처가 강하게 이걸 드라이브 걸어야 되는데]
모바일 콘텐츠 판매 업자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며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공룡 앱마켓.
현행 국내법을 무시한 이들의 처사에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될 가능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 입니다.
신용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