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타이어 조양래 명예회장 한정후견 심판 기각
한국타이어가(家) 경영권 분쟁으로 비화한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이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하자 "아버지의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대 주주가 됐다.

큰아들인 조현식 부회장(19.32%)과 조 이사장(0.83%), 조희원씨(10.82%)의 지분을 모두 합해도 조 사장에 미치지 못한다.

조 부회장과 조희원씨는 청구인과 같은 자격을 갖는 참가인으로 사건에 참여했다.

조 명예회장은 경영권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자 "딸에게 경영권을 주겠다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해 본 적이 없다"며 "조현범 사장을 전부터 최대 주주로 점 찍어 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