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신호위반 오토바이에 초등생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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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44)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중산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B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44)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중산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양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양은 다리 부위를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에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에서 B양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