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지원대책 마련…수출대금 미회수 기업 이차보전·수출물류비 지원
경남도,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지원
경남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한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우크라 침공 사태로 인한 피해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원을 투입한다.

최근 1년간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와 수출입 또는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기업당 대출한도 최대 15억원까지 연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3년이고,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조건이다.

지원 조건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30% 미만 기업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경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연 4%의 이차보전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우크라 사태 관련 수출대금 10만 달러 이상 미회수 도내 중소기업이다.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은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이외에도 취급 금융기관에서 최대 1%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내 수출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비도 긴급 지원한다.

현지 하역 불가로 인한 반송화물 비용, 다른 국가에 하역·보관 중인 수출 물류 지체료, 대체 목적지 또는 대체 운송 수단으로 우회 순항하는 수출 건에 대한 물류비 등이 지원대상이다.

긴급 수출물류비는 업체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미 올해 1차 경남도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500만원 한도에서 기존 수혜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해외마케팅과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때에도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 gyeongnam.go.kr), 경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nepa. or.kr), 경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에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도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종합지원 대책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