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법무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른바 '임대차3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오늘(1일) 오전 통의동 브리핑실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의 주거안정 등 권익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4년의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시 차임 등의 증액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 소관이다.

김 대변인은 이어 "8월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며 "인수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임대인의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문성필기자 munsp3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