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4차 만기연장·상환유예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제4차 특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4∼9월에 원금 상환일이 도래하는 곳의 만기일을 12개월 연장한다.

또 일시적 자금 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은 대출원금 3개월 납입분의 상환을 최대 3회, 최장 9개월 유예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이 확인되고, 원리금 연체나 휴·폐업 등 부실이 없는 기업이 대상이다.

매출액 감소는 비교 시점(신청 전월과 전년 동월, 직전 분기와 전년 같은 분기 등)에서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로 확인돼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에 금융연체 사항이 등록된 기업, 휴·폐업 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제4차 특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기업 현장에 시원한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