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했으면서 실업급여 870만원 타낸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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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것처럼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속여 2020년 6∼10월 모두 7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87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존 직장을 퇴사하고 며칠 뒤 다른 직장에 취업했는데도 마치 구직 중인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부정으로 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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