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올해도 계속…93가구 지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주거약자인 농어촌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과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2006년 처음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내 총 1천765가구를 지원했다.
올해는 93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80만원씩 총 3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사는 등록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의 소득수준, 장애 유형과 등급, 주택개조 시급성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대상자 선정 시 경쟁이 있으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자를 1순위로 한다.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 비용 융자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싱크대 보수,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등 출입로 보수 등을 지원한다.
사업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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