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은 지난달 출시한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무배당)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는 가입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새로운 보험료 납입구조의 독창성·유용성을 인정해 NH농협생명에 독점 판권을 부여했다.

다른 보험사는 이 상품의 보험료 납입구조를 본뜬 상품을 3개월간 판매할 수 없다.

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고액인 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해야 돼 은퇴 후 등 소득 공백기에 보험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스마트페이NH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기간을 2개 구간으로 분리, 계약자의 소득공백기를 제2납입기로 설정하고 경제활동기(제1납입기)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게 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55세 남자가 가입금액 1천만원으로 7년간 납입하는 상품에 가입했다면 제1납입기간 3년 동안은 매월 36만6천700원을, 은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나머지 4년 동안은 그 10%에 해당하는 매월 3만6천670원을 각각 납부하면 된다.

이 상품은 또 사망 시 가입금액(보험금)과 함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 일반 종신보험과 차별화했다.

김인태 대표이사는 "이 상품을 통해 소득불안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장년층, 자영업자, 농업인 등에게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농협생명 '스마트페이 종신' 독점판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